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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28년 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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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7:58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28년 만의 부활

간단 요약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일반 주주에게 주식 매각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가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발행 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 대상이 되며, 연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1997년 도입 후 1년 만에 폐지됐던 의무공개매수제를 28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M&A를 통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한 대주주에게 적용됩니다. 대주주는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 주식의 50%+1주가 될 때까지 일반 주주의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 방식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인수자의 자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가치가 1조 원인 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 30% 기준 3,000억 원이던 비용이 50%+1주 기준으로는 5,0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박홍배, 조정훈, 한창민 의원이 기권하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합의안이 소액주주 보호에 미흡하다며 "보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법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합의를 이끌어내며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뜻을 모은 만큼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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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9:35
에초에 미국 유럽이랑 똑같게하면되는걸 어디 이상한 편법만들어서 거래하려고 하네 주주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가야되는걸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어떻게든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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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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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9:23
제대로 된 상법이 통과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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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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