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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앰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견기업 첫 원·하청 단체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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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7:11

한강이앰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견기업 첫 원·하청 단체협약 타결

간단 요약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포괄임금제 폐지 등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김포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와 하청 노조인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자, 중견기업으로는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해고된 조합원 전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됐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하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업체는 파견 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면 계약을 종료하고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강이앰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원청이 교섭에 나서게 됐습니다. 신동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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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9:44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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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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