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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퍼진 미성년자 폭행 영상 87건, 방미심위 삭제·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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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7:37

SNS에 퍼진 미성년자 폭행 영상 87건, 방미심위 삭제·차단 조치

간단 요약

방미심위가 지난 7월부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성년자 폭행 영상 87건을 적발했습니다.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이 청소년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통된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 대상 폭행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위원회가 직접 실태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엑스(X)와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어 왔습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청소년의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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