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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기본법 연내 제정 속도…국회 공청회 열고 데이터 사일로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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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7:58

국가데이터기본법 연내 제정 속도…국회 공청회 열고 데이터 사일로 해소 나선다

간단 요약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과 한국데이터원 설립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데이터가 격리되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체계인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리와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을 지원할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과 통계정보원·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한국데이터원 설립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공청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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