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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로 상향…5년 내 재적발 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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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06:41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로 상향…5년 내 재적발 시 등록취소

간단 요약

부당청구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강력한 처분이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확대되면서 거짓 청구 등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으나, 기존 제재로는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부당금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업무정지 10일 이하는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는 4배가 부과되며, 50일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 시 5배를 물립니다. 단, 과징금은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최대 3,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습적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첫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동일한 부당청구로 다시 적발되면 즉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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