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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폭행한 초등생 학부모,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3명 아동학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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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07:02

담임 폭행한 초등생 학부모,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3명 아동학대 고소

간단 요약

지난 2일 교실에서 담임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교사 등을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 B씨와 교감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경,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학생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양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물리적 충격을 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일, A양의 학부모는 피해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총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학부모 측의 주장입니다. 피해를 입은 B씨는 퇴직 교원 출신으로, 6개월간의 기간제 교사 근무를 위해 사건 전날 처음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A양은 평소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사건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시킨 상태였습니다. 현재 A양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폭행 피해를 입은 B씨는 병가를 내고 휴식 중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피소된 교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 갈등 중재 서비스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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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5:34
아니 뭘 잘 했다고 선생님을 고소하냐....애가 인성이 이렇게 개판인 이유를 알겠다...저런 엄마한테서 자식이 뭘 배웠을까...더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말고 애 집에서 직접 교육 시켜라..애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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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6:12
아동학대죄는 무고죄가 없어 남용된다. 밑쩌야 본전이란식으로 무개념 싸가지 학부모들이 교사 괴롭히는 강력한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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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5:40
이게 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아서 생긴일이다. 예전처럼교육감은 학부모 표나 의식하는 정치꾼을 선거로 뽑을게 아니라 교사출신에서 임명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부모의 의견보다 교권을 지키기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에서 나와야 힌다. 교사를 고소하는 악성 학붕소는 교육청에서 교육감 권위 아래 교육청이 학부모를 상대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잘못이 확인될시 강력한 페널티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처벌 시켜야 대한 민국 교권이 살아 날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부모 눈치보는 표쟁이 들을 쫓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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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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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2:09
참 잘났습니다 학부형...교사학대 무고죄로 고소해라 학교나 교육청이 적극 대처해라 교사에게 맞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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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2:30
뿌린대로 거둔다 했다...누굴탓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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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2:52
삼청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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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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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1:35
교육청은 당장 저 애 부모를 업무방해죄로 맞고소 하고, 학습 분위기 망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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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1:16
와 부모가 어찌 .....곧 주위에서 신상 다 까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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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1:35
가정교육의 부재는 곧 부모에게 결과가 온다 두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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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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