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재난지역 영광 백수읍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뉴스보이
2026.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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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6: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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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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