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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영광 백수읍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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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6:43

특별재난지역 영광 백수읍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간단 요약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전남 영광군 백수읍 피해 납세자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와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을 통해 피해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산세무서에 전용 창구를 설치해 신속한 상담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납세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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