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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 책임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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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7:21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제방 책임자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간단 요약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또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진행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2021년 기존 제방의 무단 절개와 2023년 7월 임시제방의 부실 축조가 지목되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금호건설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 감리사에는 벌금 7천만 원을 각각 선고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 A 씨와 금호건설 관계자, 감리업체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최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맞항소에 나서면서, 참사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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