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10위

#대전지방법원

#상해치사

"내성적 성격 고쳐준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9.19. 07:15

"내성적 성격 고쳐준다"며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선고
지배·착취 목적의 상습 학대와 유족의 엄벌 탄원
1
대전지법은 함께 살던 동창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피고인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함.
2
A씨는 지난 5월 대전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고교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3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남.
4
또한 사건 한 달 전 달군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 반항하기 어려운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사실이 확인됨.
5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정신적·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힘.
동창생 지배와 학대가 부른 비극, 법원은 왜 가중 처벌했나
down
성격을 고쳐준다며 시작된 반복적 폭행과 학대
down
징역 6년 선고와 사법부의 가중 처벌 판단
leftTalking
성격을 고쳐준다며 시작된 반복적 폭행과 학대
rightTalking
피고인 A씨는 동창생 B씨의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의 학대는 점차 잔혹해져 사망 한 달 전인 4월에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5월 22일 대전 주거지에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leftTalking
징역 6년 선고와 사법부의 가중 처벌 판단
rightTalking
법원은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지배와 착취를 지속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가중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상해치사죄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3년에서 5년이지만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8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적·경제적으로 통제하며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는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거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상해치사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46개의 댓글
best 1
2026.9.19 00:28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겨우 6년
thumb-up
100
thumb-down
0
best 2
2026.9.19 00:39
극심한공포속에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다 맞아죽었는데 이건 고문받다죽은거잖아 살인도 최악의 살인인데 이게 고작6년이란다 유족도 엄벌에 처해달라고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머리에서 나온 판결이라 어느누가생각할까 판사님아
thumb-up
45
thumb-down
0
best 3
2026.9.19 00:34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징역 6년인가? 더러운 판결.
thumb-up
23
thumb-down
0
MBN
35개의 댓글
best 1
2026.9.19 01:16
사람 죽여도 6년이라.판사 아들이 피해자 래도 6년일가?
thumb-up
67
thumb-down
0
best 2
2026.9.19 01:40
6년 너무 심한거 아닌가? 난 유가족이면 저 판사부터 가만 안둘듯... 아오 속터져
thumb-up
31
thumb-down
0
best 3
2026.9.19 02:18
사람을 긴사간동안 학대하고 패죽였는데 6년이라.. 이게 나라냐
thumb-up
18
thumb-down
0
문화일보
31개의 댓글
best 1
2026.9.19 00:07
60년이 아니라 고작 6년 이라니...
thumb-up
46
thumb-down
0
best 2
2026.9.19 00:40
살인을 했는데 고작 6년? 판새 아들넘이냐? 젠장
thumb-up
26
thumb-down
0
best 3
2026.9.19 01:53
미쳤구나ㅡ사람을그리 잔인하게죽였는데 6년이라고 진짜 니네들 답이없구나
thumb-up
16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