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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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 성격 고쳐주겠다며 동창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뉴스보이
2026.09.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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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7: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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