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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줄게” 14억 가짜 잔고로 20대 속여 성매매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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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1:41

“5000만원 줄게” 14억 가짜 잔고로 20대 속여 성매매한 60대 실형

간단 요약

14억 원의 위조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대 여성에게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유도한 뒤 실제로는 26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28)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14억 원이 넘는 위조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성매매를 유도했고, 약 6개월 동안 총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A 씨가 지급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2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5000만 원은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었다"며 연인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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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20
속인 노인네나ㅡ돈환장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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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27
어김없이 지역을보면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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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49
대한민국 성매매 합법이냐? 60대는 성매매에 사기죄까지 추가한다 치지만 20대 한녀는 왜 처벌 안하냐 성매매 혹은 성매매 미수 아니냐? 마약 거래 현장 적발했는데 구매한놈이 아직 딜러한테 돈 안줘서 물건 안샀다고 안잡아갈꺼냐? 뭔놈의 나라 법이 가랑이에 뭐 달렸는지에 따라 잣대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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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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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21:36
속인 남자가 나쁘고 속았다 하더라도 불법인 성매매 쌍방동의 했는데 여자는 처벌했단 얘기없네 개스윗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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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21:20
여자도 성매매했는데 여윽시 한#녀민국 대단하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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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9 21:33
광주라네!!사람이 나쁜짓하고 사는것은 토질과 수질 영향이 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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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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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8
여자도 제정신인가 남자나 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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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6
65 -28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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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5
65살과 28살이 음지의 마사지에서 만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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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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