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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대법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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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10:25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등 1학년…대법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냐"
학생 연령과 선도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저학년 학폭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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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 학생이 방과 후 수업 중 친구를 단상에서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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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측이 서면사과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판단이 엇갈린 끝에 대법원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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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 문언뿐 아니라 학생 연령과 발달 단계, 행위 경위, 가해 학생 선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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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 내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면 선도 필요성이 적은 저학년 학생의 권리와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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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저연령 학생 간의 다툼에서 학교폭력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됨.
초등 1학년 다툼은 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을까
down
초등 1학년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down
사소한 갈등도 법적 분쟁이 되기 쉬운 이유
down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폭력 판단 기준
leftTalking
초등 1학년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rightTalking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발생한 학생 간 신체 다툼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만 7세였던 1학년 B군은 다목적실에서 80cm 높이의 단상 위에 있던 같은 반 A군을 밀어 떨어뜨렸고, A군은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B군과 부모가 사과했으나, 이후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사건 발생 약 9개월 뒤인 그해 12월에 정식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지만, B군 측의 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신체 피해를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으나, 2심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사후 반성 정황을 고려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leftTalking
사소한 갈등도 법적 분쟁이 되기 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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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나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소년법과 달리 법 적용을 위한 연령 하한 기준이 없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우발적인 접촉이나 단순 장난도 문언상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쉽습니다.
법률상 경미한 사안을 교내에서 종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 요건이 엄격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는 사안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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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폭력 판단 기준
rightTalking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따질 때 법 문언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 갈등의 경위와 선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저학년 학생의 사안에서는 행위의 고의성과 반성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경미한 피해를 동반한 학교 내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경우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어린 학생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저연령 학생 사이의 다툼을 어디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룰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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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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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0:26
돈 어지간히 남아도나보네ㅋㅋㅋ초등이면 입시도 상관없고 첫 1호 조치면 생기부에도 안 적히는구만. 이걸 3년동안 대법까지 소송해서 판례를 적립한 근성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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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12
8살이면 많이 어려서 학폭으로 보기는 어려운게 맞지 그니까 선생님들이 잘잘못을 판단해서 잘못한애를 쥐잡듯 잡아줘야 다음부터 안그러는데 지금 그걸못하니 "애들끼리 싸울수도 있지 뭘그래요?" 이걸로 끝날게아님 8살에 친구를 밀쳤고 그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분을 풀었던 원하는걸 얻었든 본인은 당시에 원한걸 얻어서 아직어린8살의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중 폭력으로 필요한걸 얻거나 기분을 표현해도된다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자리를 잡을듯 그렇다고 나쁘게 클거라는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학폭가해자로 성장될수도있음 선생님들께 힘좀 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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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22
애가애를 다치게 한건 맞는데, 이걸 학폭이라고 보기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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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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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2:53
앞뒤 상황을 봐야하는데 결과에 치중해서 학폭이. 변질되어가고있음.,...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함..애들이 영악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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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1
학폭보다 더 심한 친구 폭행이다 친구 때리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제 버릇 개 못준다고... 보통 아이들은 위험하게 높은데서 친구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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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4:02
그럼 이 판결을 학습한 초1은 친구들 밀어도 된다는거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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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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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15
7살까지 법으로 학폭 처리해야하나? 적당히들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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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6:09
밀친 아이가 잘못한건 백번 맞지만... 대법원까지가서 법적으로 범죄점이 있다 할 정도까진 아니라는거지... 행동이 1회라면 다음부터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가 되도록 하고 사과를 받으면 되는것이고, 두세번이상 반복되었다면 학폭을 열어서 학교나 교육청차원에서 해결하면 될것인데.. 진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학폭이라면 당연히 법적소송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글에 설명된 나이나 내용만 봐서는 그런 경우라 보긴 힘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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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3:26
참 팍팍하게도 산다..자식 팔아 뭘 바란 것이라면...부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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