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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글램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축산물 불법 유통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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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0:45

경남도 특사경, 글램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축산물 불법 유통 11곳 적발

간단 요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야외 휴양시설을 단속해 불법 축산물 유통 업소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향후 검찰 송치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등 야외 휴양시설에서 바비큐용 축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42개 야외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총 1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미신고 식육판매 8건을 비롯해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등 총 11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1곳 중 10곳을 입건하고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입건된 업소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관할 시군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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