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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줄게 20대 여성 속여 27차례 성관계 맺은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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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1:10

5000만원 줄게 20대 여성 속여 27차례 성관계 맺은 60대 남성 실형

간단 요약

60대 남성 A씨가 14억 원대 위조 계좌를 보여주며 20대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약속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는 결국 사기 및 성매매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5세 남성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만난 28세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재력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잔액이 14억 원이 넘는 것처럼 위조한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5000만 원을 줄 테니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속은 B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A씨와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국세청 연락 등을 핑계로 대며 약속한 5000만 원 대신 실제로는 26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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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1:22
둘다 처벌해라..!! 저걸 믿은사람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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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05
참...둘다 한심하다...어른이라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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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1:29
좌방향은 문제가많다 기사나면 좌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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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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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34
라도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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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3:06
맛사지업체여성 ㅋ 둘다 똑갇은것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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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37
김부선 무상 연애 해주고 외상 값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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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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