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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은 농촌 현실 외면한 악법, 즉각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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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1:57

국민의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은 농촌 현실 외면한 악법, 즉각 재개정해야"

간단 요약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개정 농지법이 농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정 당국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지난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농촌 현실을 외면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농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위협하는 현행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1년 내 처분하도록 강제하며, 미이행 시 매년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1차 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으나, 내년 농지은행 매입 예산은 8천868억 원에 불과해 현실적인 매입까지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이며,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전체의 51.3%에 달합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과 어기구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며, 신고포상금 확대로 인한 이른바 농파라치 양산이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충남도당은 은퇴 농민을 위한 처분 절차 간소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제도 신설 등 4대 농정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류 위주의 단속을 중단하고 현장 실사를 보장하는 등 농업 인프라 혁신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농지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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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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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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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3:26
영세농민 죽이는. 농지법 당장 철회해라. 안그러면 농민들이. 따끔한한맛. 보여줄것이며. 농촌지역. 여당국회의원들.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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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3:15
이제야 일하는 것처럼 보이네 에서 이제는 처럼을 빼고 제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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