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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한 옛 정치자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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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2:01

헌법재판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한 옛 정치자금법 합헌"

간단 요약

헌재는 직무의 염결성과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금지했던 과거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선거 과정에서 대가성 후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직무 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하고, 선거 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모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문준희 전 합천군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입니다. 문 전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김복형,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2016년 9월 동일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 등장하며 과거와는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정치자금법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도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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