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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 욕설한 20대 병사, 징역 2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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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7:21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 욕설한 20대 병사, 징역 2개월 선고유예

간단 요약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시의 한 부대에서 상관에게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20대 병사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부대 행정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상관인 B씨로부터 지적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라며 큰 소리로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되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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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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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8:21
이재명이 정권잡으니 군 기강도 해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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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1 08:23
아 근데 이런 식의 하극상을 선고유예하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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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21 08:22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도대체 뭘 시켰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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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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