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여직원 얼굴 AI로 합성해 '연인 행세'한 구로구청 50대 직원 해임
뉴스보이
2026.09.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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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23: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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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구청 조직도 사진을 AI로 합성해 동료를 연인처럼 꾸며 SNS에 올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공직에서도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