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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 제한…금감원 감독행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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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23:33

생명보험사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 제한…금감원 감독행정 제동

간단 요약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의 보험계약마진(CSM)이 1조 3000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생명보험사들의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를 제한하는 감독행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보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보험료 입금 기준으로 오는 28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품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과 재무 건전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감원은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마케팅이 소비자로 하여금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KB라이프의 '7년의약속KB평생보험'은 당초 30~40%로 예상했던 해지율이 실제로는 82%에 달해 건전성에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점도 제동의 배경입니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2024년 3100억 원에서 2025년 9500억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해지율 가정치를 기존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게 적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보험계약마진(CSM)이 1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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