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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아내가 상속…헌재, 옛 관습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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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6:01

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아내가 상속…헌재, 옛 관습법 합헌 결정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는 옛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생계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9월 17일, 호주가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아내가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해당 관습법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19년 사망한 임 모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의 한 임야를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1983년 경의·중앙선 지하철 선로 부지로 사용되면서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이후 망인의 조카들이 해당 관습법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김상환 소장 등 재판관 6명은 당시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서 아내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폐지된 관습법의 효력을 사후 부인할 경우 기존 법률관계가 뒤집혀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정형식 재판관 등 3명은 관습법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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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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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21:33
외국여성이 한국 할배랑 결혼하면 몇년 안에 상속 받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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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1 21:35
여자들이 몆십년 나이차 나는 노인과 재혼 흑 자산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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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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