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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계약 강요 등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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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6:02

서울시, 1년 계약 강요 등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간단 요약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1년 계약 강요부당한 중개보수 전가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설명은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년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로 새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법정단체로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미흡하게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이나 허위로 설명하면 업무정지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피해는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각 구청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 단속과 더불어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708명에게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11월에는 정기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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