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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계약 강요 등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뉴스보이
2026.09.22. 06:02
뉴스보이
2026.09.22. 0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1년 계약 강요와 부당한 중개보수 전가 사례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설명은 업무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