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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 의무화…정부 삭제 명령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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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9:06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 의무화…정부 삭제 명령권 도입

간단 요약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 검증 의무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12월 10일부터 허위 광고에 대해 즉시 삭제나 게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2025년 4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323건이 접수되는 등 청년을 노린 캄보디아 취업사기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즉시 게시 중지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모니터링 전문 기관으로 지정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사업정지 처분은 경미한 위반 시 1차 경고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 광고를 게재 전 걸러내고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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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1:17
동남아에선 다들 한국으로 취업하려고 안달인데.....동남아에 가서 목돈 번다는 설정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게 상식인데, 무지한 젊은이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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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1:20
삭제뿐아니라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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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1:19
머리가 나쁘면 평생 사기당해야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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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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