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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탁론 쏠린 온투업,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업체 선정해 투자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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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9:39

부동산·스탁론 쏠린 온투업,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업체 선정해 투자 규제 푼다

간단 요약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우수 온투업체에는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전체 투자한도 또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에 편중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영업 구조를 개선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온투업 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은 40.5%, 스탁론은 33.3%를 차지하며 시장의 약 70%가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투업이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는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한 곳의 연계투자 한도는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신용대출 실적 보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 원 이상, 평균금리 15% 이하,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연체율 5% 미만 등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권 전체 투자한도 역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손실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실업체 등록 직권말소 근거도 신설합니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이번 방안을 전면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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