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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해부 자격 전문성 중심으로 확대…교육용 시신 제공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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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0:14

시신 해부 자격 전문성 중심으로 확대…교육용 시신 제공 기준 마련

간단 요약

종합병원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해부 참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영리 목적의 시신 이용을 막기 위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신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을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해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신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해부 자격 요건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됩니다. 대신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 이상의 해부 관련 경력을 갖췄다면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부 및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허가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해부실습실, 검사실, 안치실을 비롯해 공기정화시설과 배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조교수 이상의 책임자와 시신 담당자, 기증 상담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헬스트레이너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 실습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기증 시신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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