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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공식 거부… 헌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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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2:27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공식 거부… 헌법적 근거 없다

간단 요약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공백 사태가 200일을 넘어서며 사법부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나온 공식 입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와 부서로 하도록 한 헌법 제82조를 근거로 청와대 요구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사태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백은 200일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조치가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등이 겹치며 입장 표명 시점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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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2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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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22
대한민국 3권분립은 지켜져야 한다. 그기 바로 자유 민주주의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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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6:38
조희대 대법원장님 , 삼권분립 원칙상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나 위상은 동등합니다 ! 이재명에 끌려다니실 필요없습니다 ! 그리고 이재명 재판도 재개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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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25
반기가 아니고 청와대 억지강압 바로잡는것. 조희대대법원장님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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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뉴스1
2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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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12
이래야죠! 이재명 독재 막아야 합니다. 재판도 재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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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50
사법부수장답다.이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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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51
대법원장님 존경합니다 당신은 이재명의 명령을 따라야하는 부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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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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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22
오 대법관의 품격 기백 !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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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22
윤석열을 위헌 국정농단 내란으로 탄핵시킨 국민입니다. 좌 우 안가리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정농단하는건 심판되어야합 니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예외는 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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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3:30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법부를 끝까지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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