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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숙박·음식업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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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2:30

추석 앞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숙박·음식업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간단 요약

정부가 추석과 가을 성수기를 맞아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숙박·음식업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 등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업계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택시 부당요금 역시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이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은 숙박업 7월 14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8월 4일, 음식업 9월 1일, 택시 9월 4일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국민들의 감시 활동도 활발합니다. 8월 말 기준 국민 모니터링 참여 건수는 1만 2,806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청결·친절·정찰제 준수 평가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은 우수업체 296곳을 'K 관광안심지도'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불편 신고 창구를 관광안내전화 1330으로 통합해 대응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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