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뉴스보이
2026.09.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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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외동포(F-4)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사에 외국인 가입을 위한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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