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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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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2:0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간단 요약

재외동포(F-4)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사에 외국인 가입을 위한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은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상품 링크를 게재하고, 주문 발생 시 수익금을 지급받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한 진정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자,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업체 A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9월 8일,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근거로 일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사 대표에게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한 본인 확인 및 정산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체류 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가입 기회를 열어주는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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