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정치인

#천대엽

정치인 성적 지향 공개한 블로거, 대법원 "공공 이익 위한 비평은 무죄"

logo

뉴스보이

2026.09.22. 13:10

정치인 성적 지향 공개한 블로거, 대법원 "공공 이익 위한 비평은 무죄"

간단 요약

타인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행위가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비평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블로거 A씨는 성평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대표 겸 정치인 B씨를 겨냥해 그가 동성애자임을 암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A씨는 레즈비언 중 남성적 성향을 띠는 '부치'가 남성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레즈비언은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 동성애자를, 부치는 레즈비언 가운데 남성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하며 A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을 향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