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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금액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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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3:53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금액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

간단 요약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준금액이 기존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은 WTO 정부조달협정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026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최대 2억 3천만 원이었던 우선조달 기준금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우선조달 기준은 국가계약법을 따라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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