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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수입 회복액 3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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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4:00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30억 상한 폐지…수입 회복액 30%로 단일화

간단 요약

기존 보상금 산정 비율이 구간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공익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인 30억 원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수입 회복액의 30%를 일괄적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산정 비율이 4~30%로 낮아지는 구조여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신고자가 자신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상 기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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