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정폭력 피해자

#김은혜

#김건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김은혜·김건 의원, 보호법 개정안 발의

logo

뉴스보이

2026.09.22. 14:50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김은혜·김건 의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피해 여성 살해 사건이 입법의 계기가 됐습니다.

피해자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하자, 국회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11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9월 22일에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보호조치가 가능해, 제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및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전자소송포털 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해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안심주소 기재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여성신문
1개의 댓글
best 1
2026.9.22 04:41
죽을힘을다해 물어뜯든지 귀라도깨물어라 묶여있지않다면 당하지만말고 물론불가항력이겠지만 당할때당하더라도 최소반격은하자는거지 비겁한 것들이니까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김은혜·김건 의원, 보호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