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대원 폭행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119 구급대원 폭행하고 4개월간 수사 피한 50대 남성 체포

logo

뉴스보이

2026.09.22. 17:11

119 구급대원 폭행하고 4개월간 수사 피한 50대 남성 체포

간단 요약

도움을 요청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4개월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원주 단계동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신고했던 50대 남성 A 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이후 4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 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최근 4년간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중 소방 당국이 직접 체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46건 중 44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승훈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2개의 댓글
best 1
2026.9.22 08:16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9.22 08:14
죽든 말든 냅둬야 정신차린다. 다신 국가에서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