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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울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 첫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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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7:55

진실화해위, 서울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 첫 조사 착수

간단 요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서울시의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주민들은 폭파 3~7일 전에야 철거 계약을 맺는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의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밤섬 사건을 포함한 총 686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68년 2월 10일 여의도 윤중제 축조를 위해 밤섬이 폭파되던 당시, 서울시가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한 과정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실질적인 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폭파 3~7일 전에서야 서울시와 철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강제성 입증의 핵심 근거로 꼽힙니다. 위원회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는 1993년 UN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강제퇴거 관련 결의안(77호)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강제퇴거를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밤섬에서 쫓겨난 주민들은 1969년 와우산으로 이주해 자력으로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밤섬 사건 외에도 부산 구세군 여성복지관 강제수용 사건,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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