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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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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8:58

대법원,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심리

간단 요약

대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번 심리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한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집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으며, 두 사람은 공범 관계로서 함께 심리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1심 징역 1년 8개월, 2심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묵시적 의사합치 여부가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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