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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교정시설 수용자 방치는 기본권 침해…전국 19명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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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9:38

폭염 속 교정시설 수용자 방치는 기본권 침해…전국 19명 헌법소원 제기

간단 요약

전국 12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19명이 폭염 속 방치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적정 온도 기준이 없어 수용자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청구인 측 주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22일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폭염 속 교정시설 내 적정한 실내 온도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은 형집행법 제6조 제2항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입니다.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들이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며, 구체적인 적정 온도 기준이 부재한 점을 입법 및 행정 부작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정당국은 기존 지침의 노력 의무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당국이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사법적·입법적 통제를 통해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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