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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계약 강요·중개보수 전가 등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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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08:23

서울시, 1년 계약 강요·중개보수 전가 등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간단 요약

1년 계약 강요중개보수 전가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협회와 함께 자정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월세를 올리기 위해 2년 계약을 1년으로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법정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실효성 있는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올해 청년과 사회초년생 708명을 대상으로 6차례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에도 정기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약 불공정 중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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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0:04
서울시 잘하십니다. 전국으로 확산시켜주세요 생각보다 중개소의 불공정사례 있습니다. 당한 사람은 전전긍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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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2:13
집값도 업자들맘대로. 아그러면전세도없다하고 팔라고해도담합해서 매물도 안내놓고 나라위에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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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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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2 05:15
그럼 OOO 세금 중과, 이중과세, 물가 안정 하던가 개OOO들이 정책을 ㅈ같이하면서 자꾸 올리지말래. 국회의원이랍시고 나라돈 훔쳐먹는 새끼들 씨를 말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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