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조희대

#이재명

#대법관

#청와대

#헌법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식 거부

logo

뉴스보이

2026.09.23. 05:01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식 거부

간단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반발해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 104조 2항의 제청권과 82조의 국법상 행위 문서화 원칙을 근거로 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재제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선호하는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인 점을 들어, 이해충돌 논란이 이번 갈등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총 22명에 달합니다. 이번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시까지 공석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재판 운영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당장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6개의 댓글
best 1
2026.9.22 21:25
법 조항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靑은 제청한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임명하고 한 사람은 거부하여 재제청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맞다고 보여진다.
thumb-up
40
thumb-down
3
best 2
2026.9.22 23:28
대법관 증원 폐지하라!! 증원되는 대법관 22명을 모두 이재명이 임명하는건 독재다! 베네수엘라도 이 방법으로 독재 시작했다!! 이재명 재판재개! 당선무효! 탄핵!
thumb-up
39
thumb-down
1
best 3
2026.9.22 22:30
대법관 22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죄명이 퇴임후 재판받으면 상고심까지 가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속셈. 죄명아...이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thumb-up
37
thumb-down
2
중앙일보
26개의 댓글
best 1
2026.9.22 21:16
재판받는 피고가 셀프 대법관을 고르는 희한한 나라.그걸 또 지지하는 국민으로 포장하는 소수 지지자들.초등학교때 배운 삼권분립도 모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소수 지지자들.자꾸 국민이라고 하면서 협박하지말어라.대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한다.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범죄 벗어나려고 임기내내 전력을 다할꺼라는 이낙연 말이 옳았다.민주당은 이낙연이 대통령 되었어야 했다.
thumb-up
215
thumb-down
16
best 2
2026.9.22 21:25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가치 실현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thumb-up
107
thumb-down
9
best 3
2026.9.22 21:37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삼권분립에 심각한 훼손된다 아마 정권바꿔서 국힘. 대통령이 재제청 하라고 하면 대통령이 사법장악 구테타 한다고 들고 일어난다 이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 시스템이 붕괴되고 후진국 되는 것이다
thumb-up
67
thumb-down
3
뉴스1
22개의 댓글
best 1
2026.9.22 22:54
삼권이 분리된 제도속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자 암묵적인 합의였다. 그런데 리재명이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 한 사람을 반려를 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관 임명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 몫인데 왜 이걸 대통령이 관여를 하고 반려를 하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게 없다. 더 이상 청와대는 제청을 하라마라 월권하지 말라. 하고 안 하고는 오르지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thumb-up
14
thumb-down
3
best 2
2026.9.22 22:50
삼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대법원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humb-up
11
thumb-down
3
best 3
2026.9.22 23:07
지 마음에 안든다고 임명을 안하면 제청권은 왜 있나.. 지가 제청하고 임명하면 되지..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헌법에 대통령 3명,국회3명,대법관3명으로 몫을 확실히 정해놓았지.. 근데 그것도 적다고 혼자 다 먹을려고 하는 심보이지..
thumb-up
8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