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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전 연인에 3일간 185번 연락·미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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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4. 11:06

이별 통보한 전 연인에 3일간 185번 연락·미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간단 요약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3일간 185차례 연락하고 미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전력 2회를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 교제하던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접근 금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사흘 동안 전화 88회, 문자 및 카카오톡 97건 등 총 185차례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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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1
또4050 이야? 일찍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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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2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보는거같네 ㅋㅋㅋㅋㅋ좌파의 추악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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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1
에휴 이러다 사람 하나 또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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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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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4
법원이나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사례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수들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의 무사안일 주의, 판사들의 휴브리스 증후군 혹은 비사회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가 원인이 아닐까...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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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1
여기도. 깽상독 끄덕끄덕 ㅋㅋㅋㅋㅋㅋ 범죄소굴 2찌찌찍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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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8
상대방이 거부하고 싫다는데도 집착하고 쫓아다니면서 매달리고 괴롭히는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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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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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1:56
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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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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