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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아들 유기한 친모 징역 2년…16년간 딸 방치한 친모도 적발
뉴스보이
2026.09.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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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 11: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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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령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15년 전 아들을 유기한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빚 독촉을 피하려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친모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