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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여관 객실 뒤지고 화재경보기 건드린 경찰관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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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4. 10:21

술 취해 여관 객실 뒤지고 화재경보기 건드린 경찰관 항소심서 벌금형

간단 요약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건조물수색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8일, 경남 진주시의 한 여관에서 50대 현직 경찰관 A 씨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찾아야겠다"며 여관 객실 문을 모두 열어보고, 화재경보기에 라이터 불을 들이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A 씨는 이미 해당 여관 업주인 70대 B 씨와 말다툼을 벌여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여관을 찾아가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주 B 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조물수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해 여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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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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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18
이런 작태가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견찰들의 수준이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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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20
대한민국의 경찰~ 참말로 개노릇 제대로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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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3
다음달부터 검찰없어지면 이것보다 더한일이 발생하겠지,모르긴해도 7,80년대 경찰들처럼 불신검문이랍시고 시민들의 방분도열고 들어올것같아 불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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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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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1
하루가멀다하고 경찰범죄가늘어가는구나 경찰교도소는 어떻게생겼나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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