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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차량 후진해 상대 다치게 해도…대법 '특수상해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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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4. 09:20

주차 시비 중 차량 후진해 상대 다치게 해도…대법 '특수상해 단정 어렵다'

간단 요약

2023년 8월 남양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차량의 속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운전자 A씨는 자신의 BMW 승용차를 후진해 상대방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고관절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특수상해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점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의 속도가 느렸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들어, 해당 차량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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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58
차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고! 무식하게 버티고 뒤에 서있는것들 보면 인생이 안타깝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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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1:59
판사 새 애기가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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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47
매우 올바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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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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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2:40
주차자리 맡는다고 서있는 사람보다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인데 무조건 차량 과실로 보험사기 부추기는 판결은 언제쯤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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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2:36
차기 대통령 송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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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2:03
서로 좀 양보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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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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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1:02
A. 씨를. 확ㅡㅡ 밀어버리지 ㅡㅡ먼저 온사람이 당연히 먼저지 ㅡ. 그걸 몸으로 막고 버티냐! 뒤에 온주제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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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1:15
사람이 내려 먼저 자리 맡는거 아직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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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00:35
판사는 정신감정 필수로해야... 사이코, 소시오패스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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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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