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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의 '여론조사 사기' 소송 기각… "표현의 자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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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4. 19:34

美 법원, 트럼프의 '여론조사 사기' 소송 기각… "표현의 자유 보호"

간단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여론조사 보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도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자신의 지지율이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지역 언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아이오와주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의 스콧 비티 판사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지역 신문사 '디모인 레지스터'와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기각했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였습니다. 당시 디모인 레지스터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44%)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13%포인트 이상 앞선 압승으로 나타나며 보도 내용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보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CNN 등 주요 언론사를 '가짜 뉴스'라 비난하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언론과 갈등을 빚어왔으나, 법원은 이를 제동하며 언론의 권리를 잇달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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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11:01
저건 전세계 악의축이다..미국국민성을 봤을때도 절대 의지하거나 믿으면 안된다..어찌 저런 사기꾼을 두번이나 뽑아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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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11:49
장사치를 대통으로 뽑으면 저 꼴 난다. 우리는 이명박에게서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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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4 11:34
진상도 저런 진상이 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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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9.24 10:08
또람프도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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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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