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위

#아동학대

#강제추행

#징역 7년

자녀에게 소주 먹이고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40대 친부 징역 7년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9.25. 08:21

자녀에게 소주 먹이고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40대 친부 징역 7년 선고

간단 요약

친부는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친부는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을 상대로 끔찍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유아인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가 하면,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과 빗자루,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가정 내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으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