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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하고 민원인 괴롭힌 경찰…대법 "강등 정당"
뉴스보이
2026.09.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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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09:0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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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강요한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비위 행위의 타당성을 고려해 강등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