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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하고 민원인 괴롭힌 경찰…대법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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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09:09

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하고 민원인 괴롭힌 경찰…대법 "강등 정당"

간단 요약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강요한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비위 행위의 타당성을 고려해 강등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사는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스케치북으로 반복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경사의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총 5가지입니다. 특히 민원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전화 20회와 문자메시지 19회를 보내며 민원 철회를 집요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심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강등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징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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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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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0:33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는 민중의 지팡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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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0:33
또라이들 이런 새기들이 공뭔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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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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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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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0:36
지옥불반도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개판인건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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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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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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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7 00:20
2001년 임용이면 나이.먹을만큼 먹은사람이.왜그러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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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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