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

#결제 불이행

#주식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

logo

뉴스보이

2026.09.28. 09:52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

간단 요약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최대 1조 원의 유동성을 즉각 공급합니다.

오는 29일부터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증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28일 최대 1조 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를 완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5년 12조 4천억 원에서 올해 2분기 42조 8천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결제촉진대금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약정을 바탕으로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 현금 납부 방식에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납부가 추가되면서 참가자들의 결제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지난 4월 결제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조기화하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적 개편을 추진해 시장 안정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