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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제도화…'3만원 경품' 금지하고 1%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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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0:48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제도화…'3만원 경품' 금지하고 1% 한도 설정

간단 요약

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등록업으로 제도화합니다.

플랫폼은 3개 이상 상품을 비교해야 하며, 경품은 3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등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등록업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시범 도입 이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은 최소 3개 이상의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기 위해 계약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만 중개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코스콤 외에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검증기관으로 추가하고, 연 1회 이상 재검증을 의무화합니다. 규정변경예고는 11월 9일까지 43일간 진행되며, 고시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등록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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