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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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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1:22

고용노동부,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실시

간단 요약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모·안전대·안전띠와 사다리 수칙 등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추락 및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 지게차·굴착기 안전띠 매기 등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의 핵심인 '3+1 수칙'은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3)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1)를 더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 사고가 84명, 깔림·뒤집힘 사고가 34명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본 점검에 앞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사업장별 자율점검 기간이 운영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가 내려지며,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오는 11월에는 화재·폭발 예방을 주제로 추가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와 인화성 물질 관리 등 현장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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