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최대 2년까지 확대
뉴스보이
2026.09.28. 11:23
뉴스보이
2026.09.28. 11: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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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