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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최대 2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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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1:23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최대 2년까지 확대

간단 요약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5월 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 일부 주택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질 경우,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원칙적으로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의 거주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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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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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04:38
실거주 의무 없애야 집값 떨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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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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