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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에 심의 전 의견청취 참여권 부여하고 심의 개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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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1:33

공정위, 신고인에 심의 전 의견청취 참여권 부여하고 심의 개시 통지한다

간단 요약

앞으로 공정위 사건의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됩니다.

신고인은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요청해 정식 심의 전 위원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해당 사실을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은 심사관에게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심의가 열리기 전 위원들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 표시·광고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에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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