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신고인에 심의 전 의견청취 참여권 부여하고 심의 개시 통지한다
뉴스보이
2026.09.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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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1:3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앞으로 공정위 사건의 심의 절차가 시작되면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됩니다.
신고인은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요청해 정식 심의 전 위원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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