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찰 중 카페 사장에게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 대법원 "강등 처분 정당하다"
뉴스보이
2026.09.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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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1: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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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순찰 중 민원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사적인 고백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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